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보은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이란?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이란 의로운 군민 등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은군 군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은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장점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은 의로운 군민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들의 가족과 후손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을 받으시는 분들은 위로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사회적 인정과 존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은 의로운 군민들의 뜻을 기리고, 보은군 군민들의 의로운 정신을 계승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보은군 지원대상
ㆍ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 중,
– 군에 주소를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 군 이외에 주소를 가지고 군의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사람
지원내용
ㆍ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 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 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 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신청방법
ㆍ의로운 군민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려면 해당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은군 주민복지과에 방문하셔서 별지 제1호 서식(의로운 군민등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ㆍ전화 문의 : 보은군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 043 – 540 – 3803 )
마치며
오늘은 보은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은 의로운 군민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들의 가족과 후손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중요한 복지사업입니다.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보은군 주민복지과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을 통해 의로운 군민들의 뜻을 기리고, 보은군 군민들의 의로운 정신을 계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