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성군 효행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효행수당 지원 사업이란, 효 문화 발전 및 효 장려를 위해 4대가구 동거가족에게 효행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효행수당이란,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효행수당은 부모님과 자녀, 손자녀, 조부모님 등이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돌보는 효행을 실천하는 가정에 지급됩니다.
효행수당은 효행을 장려하고,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당입니다.
음성군 효행수당 지원 개요
음성군 효행수당 지원 사업은 「음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부모봉양을 꺼리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음성군 효행수당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음성군 효행수당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음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대 이상 가정에 대하여 효행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음성군 효행수당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급내용 : 월 50,000원 지원합니다.
ㆍ지급시기
– 효행수당은 효도대상자가 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20일이 공휴일이거나 일요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ㆍ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ㆍ처리절차 :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신청자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ㆍ전화문의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043 – 871 – 3352 )
마무리
이상으로, 음성군 효행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효행수당 지원 사업은 효 문화 발전 및 효 장려를 위한 좋은 사업입니다.
음성군에 거주하는 4대 이상의 가정들은 효행수당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고, 효행수당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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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