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모성보호육아지원으로 안정된 육아 시작하기!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육아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육아휴직, 모성보호육아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모성보호육아지원이란,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육아와 직장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육아휴직, 모성보호육아지원의 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육아휴직 지원 대상

 

육아휴직, 모성보호육아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육아휴직, 모성보호육아지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입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ㆍ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입니다.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ㆍ육아휴직급여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ㆍ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지원 내용

 

육아휴직, 모성보호육아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태아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대규모기업은 30일을 지원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대규모기업은 45일을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합니다.

 

⊙지원기간은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입니다.

 

⊙지원액은 상한액이 월 210만원, 하한액은 (예술인) 월 60만원/(노무제공자) 월 80만원입니다.

 

ㆍ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며, 상한액은 200~450만원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최초 주 5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지원합니다.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지원합니다.

 

ㆍ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을 지원하며, 상한액은 401,91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입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모성보호육아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육아휴직, 모성보호육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육아와 직장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부모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된 육아를 시작하고, 자녀의 건강과 행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회는 부모들을 이해하고 지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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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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