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이란?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의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이들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고, 의료기관에서 차별과 편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소외계층을 위해, 국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입원ㆍ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며,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 진료비도 지원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대상과 요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대상과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대상 : 이 사업은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내국인 노숙인도 포함됩니다.
※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ㆍ요건 :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비 지원 : 원칙적으로 외래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으나,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 진료비는 지원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내용과 효과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ㆍ내용 : 이 사업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비는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비는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ㆍ효과 : 이 사업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은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신청방법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사업시행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담당직원의 면담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판단한 후 접수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심사 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과 지원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 (☎ 02-6362-3751 ) 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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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