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을 위한 지원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가이드

안녕하세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

 

오늘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급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이 발급은 어떤 내용이고, 누가 대상이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계속 읽어주세요!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이란?

 

의료급여증은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비급여 항목 제외)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경우 발급해 주는 증서입니다.

 

목적 :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지원 내용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으로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ㆍ아래 대상자에 대해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의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 국가보훈부장 추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ㆍ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는 수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원(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합니다.

 

–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 자녀는 포함합니다.

 

–  외국인의 범위, 보장가구 제외자 범위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합니다.

 

선정기준

 

ㆍ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일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 취약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취약가구 : 65세 이상인 자, 18세 미만인 자, 3급 이내(1~3급)의 상이등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번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국가보훈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설명

 

마무리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는 발급입니다.

 

이 발급에 참여하시면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해보세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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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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