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
오늘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급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이 발급은 어떤 내용이고, 누가 대상이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계속 읽어주세요!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이란?
의료급여증은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비급여 항목 제외)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경우 발급해 주는 증서입니다.
ㆍ목적 :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ㆍ지원 내용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으로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ㆍ아래 대상자에 대해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의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 국가보훈부장 추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ㆍ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는 수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원(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합니다.
–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 자녀는 포함합니다.
– 외국인의 범위, 보장가구 제외자 범위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합니다.
선정기준
ㆍ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일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 취약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취약가구 : 65세 이상인 자, 18세 미만인 자, 3급 이내(1~3급)의 상이등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ㆍ신청방법 :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번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마무리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는 발급입니다.
이 발급에 참여하시면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해보세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