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양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전유공자는 우리나라의 광복과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영웅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과 고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군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양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개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양군은 참전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ㆍ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의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입니다.
*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자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등에 참여한 자를 말합니다.
지원내용
ㆍ사망위로금 300천원으로, 한 번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ㆍ신청방법 :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밖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참전유공자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읍 면사무소 또는 군청 보훈업무 담당부서로 신청합니다.
ㆍ신청기한 :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ㆍ지급방법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의거하여 본인계좌로 입금됩니다.
ㆍ전화문의 : 영양군청 주민복지과 (☎ 054 – 680 – 6233 )
마치며
이상으로 영양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영양군에서 시행하는 참전유공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예우 및 지원 조치 중 하나입니다.
참전유공자는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영웅들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공헌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합니다.
영양군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거나,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이라면, 이 지원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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