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암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이란?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이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연계,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 실비를 추가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지원 확대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영암군 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24. 1. 1. 이후 영암군으로 전입 및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한 가구 중, 가구 구성 형태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내인 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암군 이사비용 지원 사업의 장점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비용의 50%를 지원함으로써, 이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을 받으시는 분들은 최대 100만 원의 이사비용과 최대 4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영암군의 다양한 복지사업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영암군의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ㆍ영암군 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24. 1. 1. 이후 영암군으로 전입 및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한 가구
ㆍ가구 구성 형태가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청년 :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영암군에 주소를 둔 1인 가구
②신혼부부 : 아래 가, 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
가. 혼인신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함
나.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③다자녀가정 : 아래 가, 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가. 가족관계등록부상 25세 이하인 미혼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 다자녀가정 요건 충족에 필요한 구성원 모두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선정기준
ㆍ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내인 자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상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ㆍ지원제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타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이사비‧중개보수를 지원받은 자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형제’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체납자 등)
지원내용
ㆍ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비용의 50% 지급
◦이사비용 : 최대 100만 원
◦중개수수료 : 최대 40만 원
신청방법
ㆍ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ㆍ문의 : [영암군청] 기획행정국 인구청년정책과 (☎ 061 – 470 – 2081 )
마치며
오늘은 영암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비용의 50%를 지원함으로써, 이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복지사업입니다.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위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영암군의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