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임대 가능하며, 재산권이나 소유권이 없는 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총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 상이)
영구임대 자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ㆍ주택을 소유하였으나, 주택의 종류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 임대주택
–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주택
–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주택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ㆍ주택을 소유하였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주택을 소유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자
– 주택을 소유한 날로부터 3년 미만이나,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한 자
– 주택을 소유한 날로부터 3년 미만이나,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주택을 사용하지 않은 자
– 주택을 소유한 날로부터 3년 미만이나,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주택을 사용하였으나, 주택의 종류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 임대주택
–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주택
–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주택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지원내용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ㆍ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료 = 기본임대료 + 관리비 + 수도료 + 전기료 + 가스료
– 기본임대료 = 주택의 시가표준액 × 0.3% × 0.3
– 관리비 = 주택의 전용면적 × 관리비 단가
– 수도료 = 실제 사용량 × 수도료 단가
– 전기료 = 실제 사용량 × 전기료 단가
– 가스료 = 실제 사용량 × 가스료 단가
ㆍ영구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재계약 신청을 하면 10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재계약 시 임대료는 재계약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조정됩니다.
–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임대주택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재임대하는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주택을 반납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입주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을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하고 안전한 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확인하시고, 신청방법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시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주거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추가 문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마이홈 홈페이지] 나 LH 공사 (☎ 1600 – 1004 ) , 마이홈 (☎ 1600 – 0777 ) 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