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감각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인 언어발달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아이는 언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는 부모님과의 언어적 소통이 어려워, 아이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언어발달지원사업입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이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중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으며, 소득별로 차등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대상과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발달 지원대상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중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를 지원합니다.
언어발달 선정기준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으며, 소득별로 차등지원합니다.
소득별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기초생활수급자 :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ㆍ차상위계층 :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ㆍ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ㆍ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발달 지원내용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바우처 지원액은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합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언어발달지원
마치며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아이의 성장을 돕는 손길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가 언어적으로 건강하고 자신감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언어발달지원사업의 대상이거나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문의해보세요.
그곳에서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상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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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