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란? 복지 시설 이용에 필요한 모든 정보!

시설급여 개요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것을 시설급여라고 합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일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설급여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급여

 

시설급여 지원 대상

 

시설급여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ㆍ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ㆍ장기요양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ㆍ다만, 다음과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선정기준

 

시설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입니다.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입니다.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입니다.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입니다.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입니다.

 

시설급여 지원내용

 

시설급여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시설급여 신청방법

 

시설급여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ㆍ장기요양 인정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신청]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식자료실]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시설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일종으로,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설급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급여와 함께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과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합시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정부지원 복지서울특별시 복지부산광역시 복지대구광역시 복지인천광역시 복지광주광역시 복지대전광역시 복지울산광역시 복지세종특별자치시 복지경기도 복지강원특별자치도의 복지충청북도 복지충청남도 복지전북특별자치도 복지전라남도 복지경상북도 복지경상남도의 복지제주특별자치도 복지

 

 

 

 

 

 

 

 

 

 

 

 

 

 

 

 

감사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