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개요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것을 시설급여라고 합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일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설급여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급여 지원 대상
시설급여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ㆍ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ㆍ장기요양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ㆍ다만, 다음과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선정기준
시설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입니다.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입니다.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입니다.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입니다.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입니다.
시설급여 지원내용
시설급여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ㆍ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시설급여 신청방법
시설급여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장기요양 인정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ㆍ장기요양 인정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신청]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식자료실]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시설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일종으로,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설급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급여와 함께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과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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