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의 삶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위로금 지원이라는 전라남도의 복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세대에게 매월 20천원의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위로금 지원 사업개요
이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아동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라남도 위로금 지원대상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세대
– 소년소녀가정이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의 친족이나 친지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 가정위탁아동이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복지시설이나 다른 가정에 위탁하여 양육하는 아동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세대당 매월 20천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ㆍ각 시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청합니다.
ㆍ또는 [행복이음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전화문의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 061 – 286 – 5942 )
마무리
이상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위로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매월 20천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아동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