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명절제수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의 배경,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탁아동세대 명절제수비 지원 사업 배경
명절제수비 지원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이 법은 아동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명절제수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세대에게 명절에 필요한 제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수비란 명절에 준비하는 음식이나 선물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세대는 저소득층으로, 제수비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이들의 명절 분위기를 해치고, 사회적 배제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제수비 지원 사업은 이들에게 제수비를 지원하여 명절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회적 소속감을 갖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 ( 전라남도 )
명절제수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세대입니다.
–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합니다.
– 소년소녀가정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이 형제자매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입니다.
– 소년소녀가정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들의 가정을 유지하면서 생활합니다.
– 가정위탁아동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이 다른 가정에 위탁되어 생활하는 아동입니다.
–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다른 가정의 일원으로서 생활합니다.
지원 내용
명절제수비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세대당 연 2회 50천원을 지원합니다.
– 연 2회는 설날과 추석을 말합니다.
– 설날과 추석은 한국의 전통 명절로,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세배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입니다.
신청 방법
명절제수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각 시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청합니다.
ㆍ또는 [행복이음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전화문의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 061 – 286 – 5942 )
마무리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명절제수비 지원은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에게 명절에 필요한 제수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명절제수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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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