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밑반찬 배달사업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성북구 밑반찬 배달사업 지원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하 재가 장애인의 규칙적인 식생활을 통한 건강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고,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밑반찬을 배달하므로써 사회구성원으로써 동질성을 회복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장애인행복 도시구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운영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
이 사업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ㆍ첫째, 65세 이하 재가 장애인의 규칙적인 식생활을 통한 건강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재가 장애인은 식사준비에 어려움을 겪거나, 식사를 거르거나,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건강이 악화되고, 질병이 발생하거나, 장애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밑반찬을 배달받으면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할 수 있습니다.
ㆍ둘째,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밑반찬을 배달하므로써 사회구성원으로써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재가 장애인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밑반찬을 배달하면 장애인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고, 자원봉사자와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ㆍ셋째,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장애인행복 도시구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재가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빈곤하고, 차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고, 사회통합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 밑반찬을 배달하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지원망을 구축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
이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대상 : 성북구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장애인 50명입니다.
결식우려는 식사준비에 어려움을 겪거나, 식사를 거르거나,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산정됩니다.
재가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장애인근로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 단, 대상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상담 후 밑반찬배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ㆍ지원내용 : 밑반찬을 매주 1회, 1식 지원합니다.
밑반찬은 3찬으로 구성되며, 영양가가 높고, 맛있고, 위생적인 음식입니다.
밑반찬은 장애인의 식사선호도와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제공됩니다.
ㆍ지원방법 : 밑반찬은 주1회(수요일) 자원봉사자가 대상자의 가정까지 배달합니다.
자원봉사자는 밑반찬을 배달할 때 장애인과 대화하고, 장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의 운영방법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운영주체 : 구립 성북장애인복지관
ㆍ신청방법 : 전화 혹은 내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전화문의 : 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 – 2241 – 2518 )
마치며
이상으로 성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밑반찬 배달사업 지원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재가 장애인들이 규칙적인 식생활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고, 소외된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써 동질성을 회복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장애인행복 도시구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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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