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도움금 : 장애수당에 대한 자세한 안내

이번에는 장애수당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 개요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비용을 보상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수당 지원대상

 

장애수당의 대상과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며,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연령, 기타 기준은 세부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ㆍ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4년 4인 가구 기준 2,864,956원 이하입니다.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 포함합니다.

 

(연령기준)

 

ㆍ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입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만 18~20세는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기준)

 

ㆍ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등록한 장애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종전 3~6급)

 

*’17년8월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종전 3~6급)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함

 

**단,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07년4월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를 면제

 

장애수당 지원내용

 

장애수당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는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수당 신청방법

 

ㆍ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마치며

 

장애수당은 생활의 도움금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장애인이 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애수당의 대상이거나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문의해보세요.

 

그곳에서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상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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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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