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출산 후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고, 가사와 양육을 병행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이 사업은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에게 지원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선정기준
이 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ㆍ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ㆍ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ㆍ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을 적용하며, 정부에서는 서비스 가격의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입니다.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이 사업을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ㆍ보건소 방문접수 :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신청자의 소득 및 가구 상황을 확인하고, 적합한 서비스 기간과 본인 부담금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배정하고, 서비스 일정을 조율해드립니다.
ㆍ복지로 온라인신청 :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에도 보건소에서는 소득 및 가구 상황을 확인하고, 적합한 서비스 기간과 본인 부담금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배정하고, 서비스 일정을 조율해드립니다.
추가정보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연락처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ㆍ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ㆍ웹사이트 링크 : [보건복지부 콜센터], [사회서비스바우처]
마치며
이상 마음껏 사랑받으며 성장하는 아기와 건강하고 행복한 산모가 되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의 복지 향상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사업을 이용하시면 마음껏 사랑받으며 성장하는 아기와 건강하고 행복한 산모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