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통신요금감면 정책 소개

이번에는 이동통신요금감면이란 정부 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통신요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비용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이동통신요금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동통신요금감면입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이란?

 

이동통신요금감면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은 스마트한 소비를 위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이동통신요금감면의 대상과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이동통신요금감면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각 대상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등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으로 감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마치며

 

이동통신요금감면은 스마트한 소비를 위한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고, 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동통신요금감면의 대상이거나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문의해보세요.

 

그곳에서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상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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