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이동통신요금감면이란 정부 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통신요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비용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이동통신요금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동통신요금감면입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이란?
이동통신요금감면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은 스마트한 소비를 위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이동통신요금감면의 대상과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ㆍ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ㆍ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ㆍ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ㆍ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ㆍ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ㆍ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ㆍ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이동통신요금감면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각 대상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등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으로 감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ㆍ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ㆍ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ㆍ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마치며
이동통신요금감면은 스마트한 소비를 위한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고, 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동통신요금감면의 대상이거나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문의해보세요.
그곳에서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상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