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한 정착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이란?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 프로그램이란, 사할린한인 1세 및 그 가족들이 한국에 영주귀국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항공료, 집기비품비, 특별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할린한인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며,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2024.07.17. 개정 「 사할린동포법 」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임대주택 비용 : 신규입국자는 2인 1가구 당 1,770만원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고,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ㆍ항공료 : 사할린한인배우자 및 장애인자녀가 신규 입국할 때, 항공료 45만원을 지급합니다.
ㆍ집기 비품비 : 신규 입국할 때, 사할린한인배우자 및 장애인자녀의 집기 비품비로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ㆍ특별생계비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 특별생계비로 매월 75,000원을 지원합니다.
* 특별생계비는 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를 포함합니다.
사할린한인 정착비 신청방법
ㆍ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재외동포청(대한적십자사)가 사할린 거주 한인 중 대상자선정합니다.
②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거주지 마련합니다.
③거주지별 대상자명단 해당 시군구청에 송부 → 입국 → 정착 순으로 진행됩니다.
④수급자신청 → 수급자조사 및 책정됩니다.
⑤급여지급(생계·주거비, 특별생계비 등) 및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지급합니다.
마치며
이 프로그램의 효과와 의미는 사할린한인들의 고향복귀와 정착을 돕고, 한국사회와의 화합과 소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할린한인들은 한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고, 한국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한국인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사회는 사할린한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사할린한인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사할린한인들과 함께하는 다문화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 사할린한인 정착비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ㆍ관련 웹 사이트로는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법무부 홈페이지]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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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