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결하자! 취업 지원 가이드!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취업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취업은 생활의 안정과 자립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의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직업적인 역량과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남한의 기업들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를 꺼리거나, 고용 후에도 차별이나 편견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은 낮고, 취업 후에도 장기근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채용을 확대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프로그램들의 대상, 기준,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고용지원금

 

ㆍ고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이 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고용지원금은 최소 1개월 이상(월 15일 이상 근무)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단,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행행위 영업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ㆍ북한이탈주민의 임금의 1/2을 최대 4년까지 지원합니다.

 

– 단, 지원금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월급이 120만원이라면, 사업주는 월 6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사업주는 월 5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장려금

 

ㆍ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이 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취업한 날부터 3년) 내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단,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주민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적용됩니다.

 

지원내용

 

ㆍ취업장려금은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ㆍ취업장려금의 금액은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다르며, 근속년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 수도권의 경우, 1년차에는 500만원, 2년차에는 600만원, 3년차에는 7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방의 경우, 1년차에는 600만원, 2년차에는 700만원, 3년차에는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이 서울에서 2년 동안 동일한 회사에 근무했다면, 취업장려금으로 총 1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부산에서 2년 동안 동일한 회사에 근무했다면, 취업장려금으로 총 1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장려금

 

ㆍ직업훈련장려금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수기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이 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직업훈련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ㆍ직업훈련장려금은 50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 수료자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ㆍ직업훈련장려금의 금액은 수료시간과 훈련과정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추가 장려금도 지급됩니다.

 

– 620시간 이상 수료한 경우에는 140만원, 740시간 이상 수료한 경우에는 160만원을 지원합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등 수료자에게는 추가 장려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이 800시간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수료했다면, 직업훈련장려금으로 총 3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취득장려금

 

ㆍ자격취득장려금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또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이 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자격취득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ㆍ자격취득장려금은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ㆍ자격취득장려금의 대상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수기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을 500시간 이상 수료한 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또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경우

 

– 직업훈련 수료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술·기능분야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직업훈련 수료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서비스분야 자격등급 중 2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의무기록사·안경사, 보육교사 3급 이상 자격증, 사회복지 3급 이상 자격증과 2010.09.13 이후 취득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의 경우

 

신청방법

 

ㆍ하나원 및 하나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ㆍ추가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 – 2100 – 5554 ) , [남북하나재단]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1577 – 6635 ) 에서 확인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삶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이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취업역량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직업을 찾고,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한의 기업들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때,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다양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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