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이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되지만,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일부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아래와 같이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ㆍ정착지원법 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합니다.
ㆍ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릅니다.
ㆍ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특례 >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입니다.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합니다.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합니다.
< 특례 내용 >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합니다.
*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합니다.)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합니다.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ㆍ의료급여 수급자는 정착지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ㆍ추가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 – 2100 – 5554 ) 에서 확인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삶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생활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한의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고 지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