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대상과 혜택 알아보기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이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교육비 지원의 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대상

 

교육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 입학 또는 편입학 당시 만 24세 이하의 중·고등학생과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보호대상자란, 정착지원법 제2조에 따라 정착지원의 적용을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합니다.

 

ㆍ교육비 지원 대상은 중·고등학교, 일반대학(4년제)과 교육대학,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구분됩니다.

 

교육비 지원 선정기준

 

교육비 지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지원기준

 

연령조건 : 만 24세 이하입니다.

 

학력조건 :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중고등학생입니다.

 

일반대학(4년제)과 교육대학 지원기준

 

연령조건 : 만 34세 이하(만 35세 미만)입니다.

 

학력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지원기준

 

연령조건 : 없습니다.

 

학력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 △산업대학·기술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을 포함합니다.

 

지원제한(사립대학에 한함) 기준

 

ㆍ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ㆍ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학기 보조 제한됩니다.

 

※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됩니다.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교육비 지원 내용

 

교육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ㆍ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ㆍ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ㆍ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합니다.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합니다.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합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중·고등학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 후 학교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ㆍ대학은 학력인정 증명서류, 교육지원대상 증명서 등을 발급 후 학교에 제출합니다.(각 대학 입학처 입시요강 참조)

 

ㆍ추가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 – 2100 – 5786 )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 02 – 3215 – 5793 ) 에서 확인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학업과 진로를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한의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고 지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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