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이란?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복지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하고, 학업, 문화, 여가, 심리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은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그룹홈 사업의 장점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가족과 같은 사랑과 관심을 주고,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을 받으시는 분들은 부산광역시에서 27개소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입소하실 수 있으며, 개소당 7명의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은 보호아동들에게 학령별 용돈, 교통비,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수학여행비, 학습보조비, 심리치료비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직원들이 아동들의 학업과 생활을 지도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가족과의 연락을 돕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은 보호아동들의 존엄성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부산광역시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ㆍ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
ㆍ시설설치현황 : 27개소
ㆍ보호인원 : 개소당 7인기준
ㆍ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 학령별 용돈 월22천원~40천원
– 교통비 일1,600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연85천원 ~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80천원/인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당
ㆍ전화문의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 051 – 888 – 1642 )
마치며
오늘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정성적 안정을 도모하고,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중요한 복지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