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복지사업의 한 축, 공훈선양 지원에 대해 알아보기!

보은군은 충청북도 남중부에 위치한 군으로,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사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보은군은 대한민국의 국권과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들의 유족들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은군의 복지사업 중 하나인 공훈선양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훈선양 지원이란?

 

공훈선양 지원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조례는 보은군의회에서 제정하고 개정되며, 보은군의 예산에서 충당됩니다.

 

공훈선양 지원의 목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들의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것입니다.

 

공훈선양 지원은 보은군의 복지사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보은군민의 자부심과 국민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훈선양 지원

 

보은군 지원대상

 

공훈선양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전유공자(6.25, 월남) :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에 공헌한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 사람

 

전몰군경 유족 : 6.25전쟁 및 월남전에 전몰한 군경의 유족으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 사람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미망인)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 사람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로 사망일 기준 보은군에 주소를 두었던 사람

 

공상군경 : 국가를 수호하다가 공상을 입은 군경으로, 65세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 사람

 

순진군경 유족 : 국가를 수호하다가 순진한 군경의 유족으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 사람

 

보국수훈자 : 국가를 수호하다가 수훈을 받은 사람으로, 5세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 사람

 

독립유공자 유족 :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내용

 

공훈선양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보훈수당 지급금액

 

◦참전명예수당 : 월 15만원(분기별 지급)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 월 15만원(분기별 지급)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 월 9만원(분기별 지급)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공상군경보훈예우수당 : 월 15만원

 

◦순직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 : 월 13만원

 

◦보국수훈자보훈예우수당 : 월 9만원

 

◦독립유공자유족보훈예우수당 : 월 13만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ㆍ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 참전명예수당, 유족명예수당, 미망인 명예수당 – 분기별 다음월 10일, 사망위로금(1년이내신청) –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마치며

 

공훈선양 지원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들의 유족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인정하는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공훈선양 지원은 보은군민의 자부심과 국민의식을 높이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데 기여합니다.

 

보은군은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와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들의 유족들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보은군민의 협조와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복지사업의 한 축, 공훈선양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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