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이란?
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일입니다.
범죄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상처를 입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범죄피해자자에 대해 치료, 생계지원, 장례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재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범죄피해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지원대상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범죄피해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불법 행위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ㆍ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ㆍ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쳐야함)
ㆍ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ㆍ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지원내용
각 지원금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치료비지원 : 범죄피해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합니다.
–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ㆍ심리치료비지원 :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에게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합니다.
ㆍ생계비 : 월 1회씩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 피해자가 1인이면 60만원, 2인 가족은 10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30만원씩 증액하여 지원합니다.
ㆍ학자금 :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에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 어린이집·유치원은 30만원, 초등학생은 50만원, 중학생은 80만원, 고등학생은 100만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합니다.
– 대학생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ㆍ장례비 : 피인정자가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5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합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신청방법
ㆍ범죄피해를 당한 본인 및 대리인이 가까운 검찰청,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검찰의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관련사이트로는 [대검찰청 홈페이지] 와 범죄피해자 지원콜센터 (☎ 1577 – 2584 )가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범죄피해자자에 대해 치료, 생계지원, 장례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재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범죄피해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이 사업을 신청하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