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이란?

 

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일입니다.

 

범죄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상처를 입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범죄피해자자에 대해 치료, 생계지원, 장례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재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범죄피해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지원대상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범죄피해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불법 행위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ㆍ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ㆍ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쳐야함)

 

ㆍ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ㆍ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지원내용

 

각 지원금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지원 : 범죄피해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합니다.

 

–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심리치료비지원 :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에게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합니다.

 

생계비 : 월 1회씩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 피해자가 1인이면 60만원, 2인 가족은 10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30만원씩 증액하여 지원합니다.

 

학자금 :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에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은 30만원, 초등학생은 50만원, 중학생은 80만원, 고등학생은 100만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합니다.

 

대학생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례비 : 피인정자가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5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합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신청방법

 

ㆍ범죄피해를 당한 본인 및 대리인이 가까운 검찰청,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검찰의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관련사이트로는 [대검찰청 홈페이지] 와 범죄피해자 지원콜센터 (☎ 1577 – 2584 )가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범죄피해자자에 대해 치료, 생계지원, 장례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재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범죄피해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이 사업을 신청하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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