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개요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보호자의 사랑과 지원을 받으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에 처해도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병원 입원,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에 처한 경우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합니다.
이용 사유 및 이용사유별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치료, 입원 :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최대 7일 이내)
ㆍ경조사
-결혼(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배우자, 7일)
-입양(본인, 7일)
-사망(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5일)
-사망(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ㆍ신체적 및 심리적 소진 : 본인, 7일 이내
이용 사유별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갑작스러운 입원, 가족의 사망 등 증빙서류 발급이 신청 시 어려운 경우는 퇴소일까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일상 생활 지원, 낮 활동 프로그램 지원, 야간 돌봄 지원, 식사 지원,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평일 주간(9:00~18:00) :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평일 야간(18:00~9:00),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 :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서 긴급한 상황에 처하면 돌봄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활용하여 적절한 돌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에서 확인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