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란,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와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이 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숙아는 다음의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가 해당됩니다.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입니다.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합니다.

 

선천성이상아는 다음의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 출생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합니다.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합니다.

 

–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선천성부이개(Q17.0, Q82.8),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소모품비***등 입니다.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합니다.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합니다.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용

 

이 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미숙아 :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ㆍ선천성이상아 : 최고 500만원까지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청방법

 

이 지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상기 기준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보건소장이 6개월 이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합니다.

 

– 퇴원전 의료비 신청(중간정산)은 청구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만약 대상 영아 또는 환아로서 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보건소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 129 ) 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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