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영예수당 개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무공영예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공영예수당은 전쟁이나 비상사태에서 국가를 위해 뚜렷한 공을 세운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무공수훈자란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무공훈장은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의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무공영예수당은 무공훈장의 훈격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며, 60세 이상이면서 보상금을 받고 있지 않은 무공수훈자 본인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공수훈자의 유족이나 보국수훈자는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공영예수당 지원 대상
ㆍ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사람
※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를 입은 자에 한함),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무공영예수당 지원내용
무공훈장 훈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ㆍ인헌 : 월 480,000원
ㆍ화랑 : 월 485,000원
ㆍ충무 : 월 490,000원
ㆍ을지 : 월 495,000원
ㆍ태극 : 월 500,000원
무공영예수당 신청방법
ㆍ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합니다.
※ 무공수훈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합니다.
*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번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마무리
무공영예수당은 무공수훈자의 영예와 공로를 기리기 위한 수당이므로, 국가의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무공수훈자는 국가의 일등공신으로서 존경받아야 하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무공영예수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나 보훈상담센터(☎ 1577 – 0606 ) 에서 확인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