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효도수당 지원 사업이란,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및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효도수당이란,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효도수당은 효도대상자(만 80세 이상 직계존속)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효도수당은 효도대상자의 존엄성과 행복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개요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사업은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럼,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에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효도대상자(만 80세 이상 직계존속)를 부양하는 사람입니다.
지원내용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가구당 월 50,000원입니다.
ㆍ효도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최초 1회 신청만으로 계속하여 지급됩니다.
ㆍ효도수당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ㆍ지급 대상자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입니다.
ㆍ신청지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ㆍ절차 : 읍면사무소 제출 >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단양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합니다.
ㆍ전화문의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 043 – 420 – 2132 )
마무리
이상으로,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효도수당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좋은 사업입니다.
단양군에 거주하는 3세대 이상의 가정들은 효도수당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고, 효도수당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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