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혜택, 꿈을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어업인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어떤 혜택을 주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에 관심이 있거나,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란?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농어업인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의 자녀육성 부담을 줄이고, 농어업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대상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업학년 학부생 :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기타 :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 기준이며, 학점은행제(시간제, 전일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내용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 : 해당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전액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최대 8학기(4년)까지 지원합니다.(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단, 휴학, 복학, 연장학기, 졸업유예 등의 경우에는 지원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상환방법 : 융자 실행 시 선택한 거치기간 종료 후 상환합니다.

 

– 납부기한 : 매월 27일까지

 

– 납부금액 : 한 학기분을 상환기간 내 월별균등 상환

 

상환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거나,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방법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기 쉽게 한눈에 보는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좋은 사업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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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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