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비 준비! 2024년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중 하나인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란?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그럼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대상

 

ㆍ기초연금의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극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선정기준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입니다.

 

즉, 이 금액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되는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이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업에 따라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특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예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기초연금 지원내용과 감액사유

 

지원내용

 

ㆍ기초연금의 지원내용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 공무원연금 급여액 + 국가유공자연금 급여액 + 법정보험료)

 

*법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장애인고용장려금 및 고용보험료를 말함

 

감액사유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다음의 경우에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접수기간

 

신청방법

 

ㆍ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ㆍ또는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접수기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접수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1958년 10월 15일에 태어난 어르신은 2023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최대 3개월까지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재심사와 중단사유

 

재심사

 

ㆍ기초연금은 매년 1회 재심사를 통해 수급권자의 자격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재심사는 매년 1월에 실시되며, 재심사 결과는 2월에 통보됩니다.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수급권자 자격이 유지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중단사유

 

기초연금의 중단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경우

 

-수급권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로 전환된 경우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기타 법령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마치며

 

여러분,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접수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매년 재심사 결과와 중단사유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외에도 국민연금, 개인연금, 연금보험 등 다양한 소득보장제도를 활용하시면 더욱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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