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를 위한 지원이란?
오늘은 납북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블로그 글로 소개하겠습니다.
납북피해자란 6.25전쟁이나 그 이후에 북한에 납치되거나 강제로 끌려간 우리 국민들과 그 가족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북한의 체제선전이나 대남공작에 이용되거나 인권침해와 고통을 겪었으며, 그 가족들도 생계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명예회복과 피해위로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전후납북자법을 개정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전후납북자법에서 정의하던 납북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군사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북한으로 강제 또는 비밀리에 끌려간 사람과 그 가족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두었습니다.
보상 및 지원
정착금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필요한 경우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할 수 있습니다.
피해위로금
3년 이상 납북자의 가족에 대해 납북자의 납북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국가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주거지원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을 추천합니다.
의료지원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의료보험료를 면제합니다.
교육지원
납북피해자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교육기관의 입학·수학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합니다.
고용지원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용보험료를 면제합니다.
명예회복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명예회복을 위한 행사에 초청합니다.
신청방법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ㆍ단계1: 납북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 통일부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납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납북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합니다.
ㆍ단계2: 통일부는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여부를 판단하고, 납북피해자로 인정되면 납북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발급된 납북피해자 확인서는 보상 및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ㆍ단계3: 보상 및 지원을 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납북피해자 확인서와 소득·재산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ㆍ단계4: 해당 기관은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여 보상 및 지원의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승인된 경우 보상 및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결정 통지서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납북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블로그 글로 소개하였습니다.
납북피해자는 6.25전쟁이나 그 이후에 북한에 납치되거나 강제로 끌려간 우리 국민들과 그 가족들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들의 명예회복과 피해위로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 친구, 이웃 등이 납북피해자라면, 고민하지 말고 통일부나 해당 기관에 연락해보세요.
당신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