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15만원)·전기요금(최대 50만원) 지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부의 긴급복지 연료비·전기요금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긴급복지 연료비·전기요금 지원 개요

 

긴급복지 연료비·전기요금 지원이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동절기(10월~3월)에 한하여 월 15만 원의 연료비를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주택용 전기가 50만 원 미만으로 체납되어 단전된 경우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 연료비와 전기요금 지원 대상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긴급복지 연료비·전기요금 지원 대상

 

긴급복지 연료비·전기요금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가구 중 부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연료비 지원 대상

 

연료비 : 동절기(10~3월)에 한하여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입니다.

 

전기요금 지원 대상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되어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입니다.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용도의 전기이거나 전기요금을 5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입니다.

 

위기사유(위기상황)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ㆍ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ㆍ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입니다.

 

ㆍ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입니다.

 

ㆍ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ㆍ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입니다.

 

ㆍ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ㆍ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ㆍ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입니다.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입니다.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입니다.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입니다.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선정기준

 

긴급복지 연료비·전기요금 지원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1인기준 1,671천원, 4인기준 4,297천원)

 

ㆍ재산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이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ㆍ금융재산기준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입니다.

 

* 1인 기준은 8,228천원이하이며, 4인 기준은 11,729천원 이하입니다.

 

신청방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의 신청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 신청사항 없이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결정 ->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됩니다.

 

추가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국번없이 129 )

 

마치며

 

이상으로 긴급복지 연료비·전기요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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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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