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국민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국민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 주택,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 참여 절차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 신청자격

 

지원대상은 각 유형별로 다르므로,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지원대상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청년 매입임대주택 1순위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1순위 : 신생아 가구,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 가족

2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1순위 : 신생아 가구,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 가족

2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5순위 : 혼인가구

공공전세 주택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1순위 :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 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1순위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매입임대주택 지원 내용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사회적 다양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1600 – 1004 ) 에서 확인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정부지원 복지서울특별시 복지부산광역시 복지대구광역시 복지인천광역시 복지광주광역시 복지대전광역시 복지울산광역시 복지세종특별자치시 복지경기도 복지강원특별자치도의 복지충청북도 복지충청남도 복지전북특별자치도 복지전라남도 복지경상북도 복지경상남도의 복지제주특별자치도 복지

 

 

 

 

 

 

 

 

 

 

 

 

 

 

 

 

감사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