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국민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국민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 주택,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 참여 절차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 신청자격
지원대상은 각 유형별로 다르므로,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 지원대상 |
일반 매입임대주택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
청년 매입임대주택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1순위 : 신생아 가구,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 가족
2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1순위 : 신생아 가구,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 가족
2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5순위 : 혼인가구 |
공공전세 주택 |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1순위 :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 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매입임대주택 지원 내용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사회적 다양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1600 – 1004 ) 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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