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진료지원 내용 가이드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진료지원이란?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로서,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진료입니다.

 

위탁병원 진료란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탁병원 진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진료지원

 

지원대상

 

위탁병원 진료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비 진료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 대상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입니다.

 

 

감면 진료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진료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등입니다.

 

 

지원내용

 

위탁병원 진료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해당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국비 진료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감면 진료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동일한 진료비를 적용하며, 보훈병원에서 제공하는 진료항목과 동일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수진료(치과, 한의학, 물리치료 등)는 보훈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위탁병원 진료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ㆍ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위탁병원 진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보훈(지)청 또는 [보훈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번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국가보훈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설명

 

ㆍ보훈(지)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국비 진료 또는 감면 진료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ㆍ선정된 대상자는 보훈(지)청에서 위탁병원 진료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인증서는 1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ㆍ인증서를 가지고 지정된 위탁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비는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므로,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무리

 

위탁병원 진료는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탁병원 진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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