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어떻게 신청하고 입주할 수 있을까?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정부와 지자체, LH 등이 임대 목적으로 운영하는 주택으로, 시장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통합되어 공급됩니다.

 

그렇다면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특징,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특징

 

공공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영구임대 : 최저소득 계층을 위한 주택으로,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차료는 시장가격의 10~20% 수준이며, 보증금은 없습니다.

 

입주자격은 소득 1분위 이하인 무주택 가구로,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국민임대 : 일반 국민과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주택으로, 첫 계약 후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년까지 거주하게 하는 주택입니다.

 

임차료는 시장가격의 40~80% 수준이며, 보증금은 시장가격의 10% 수준입니다.

 

입주자격은 소득 8분위 이하인 무주택 가구로, 다자녀가구, 장애인, 신혼부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으로, 소규모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임차료는 시장가격의 60~90% 수준이며, 보증금은 시장가격의 10% 수준입니다.

 

입주자격은 소득 8분위 이하인 무주택 가구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장점

 

올해부터는 위의 세 가지 유형이 하나로 통합되어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대상/자격 파악 용이 : 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자산 기준 등이 하나로 단순화되어 입주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간편해졌습니다.

 

또한, 입주 계층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곳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 거주기간을 30년까지 확대하여 집 걱정 없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주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거주 중 소득이 점차 증가할 경우 퇴거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되었습니다.

 

품질 향상, 쾌적한 생활 가능 : 평형 확대 등 품질이 좋아지며, 다양한 생활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중형평형(전용 60∼85㎡)이 새롭게 도입되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마감재 품질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 SOC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주거와 서비스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매년 상·하반기에 공고되며, 공고일로부터 4일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ㆍ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ㆍ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 1600 – 10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대상자

 

청년 :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이하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고령자 :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일반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우선공급 대상자

 

철거민 등 :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이하

 

국가유공자등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이하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다자녀가구 등 :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이하

 

비주택거주자등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청년 :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이하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고령자 :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이하

 

마무리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주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이 주택은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임차료와 보증금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최장 30년 동안 거주할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제도를 통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주거 서비스 제공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국민의 주거 질이 한 차원 더 발전하길 기대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주거와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통합공공임대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고, 꿈을 펼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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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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