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혜택 및 지급내용 알아보기!

청도군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청도군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거 참전 유공자와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운영하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도군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경상북도 청도군 )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본인 및 유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이상 거주하며 국가보훈청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인 자입니다.

 

*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65세 미만의 전몰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합니다.

 

ㆍ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3만원 지급합니다.

 

ㆍ65세 이상의 전상군경, 순국선열, 애국지사,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월 8만원 지급합니다.

 

ㆍ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본인 및 유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및 시기

 

이 사업의 지급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분기 다음달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ㆍ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ㆍ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ㆍ문의 : [청도군 주민복지과] (☎ 054 – 370 – 2161 )

 

마무리

 

이상으로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거 참전 유공자와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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