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청년층뿐만 아닌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전연령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해주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개요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거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대상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ㆍ선정기준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입니다.

 

*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입니다.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무관)입니다.

 

지원내용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방법 :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합니다.

 

ㆍ신청시기 : 연중입니다.

 

ㆍ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번호 전부기재)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서약서

 

– 위임장(대리 신청 시 작성/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ㆍ전화문의 : 경기민원24 (☎ 031 – 228 – 3431 )

 

마무리

 

이상으로,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계약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시고, 보증료를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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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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