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오늘은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의 종류와 건강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길 바랍니다.
건강 보험의 종류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나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하고, 의료급여는 소득수준이 일정 이하인 국민이 받는 복지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다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1.직장 가입자
직장가입자는 고용주가 있는 근로자와 그 피부양자를 말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료 산정방식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월액에 따라 정해지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소득월액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2023년 기준으로 월 최저 29만원에서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2.지역 가입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에 따라 정해지며,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며,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금, 월세 등을 포함합니다.
자동차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반영됩니다.
건강 보험료 감면
건강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 보험료 감면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1.농어촌지역 거주
다음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22%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ㆍ농어촌특별세제 시범사업 시행지역
ㆍ농어촌특별세제 시범사업 시행지역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서 탈락한 지역
ㆍ농어촌특별세제 시범사업 시행지역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새로 거주하게 된 지역
2.사업장 화재 등 경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ㆍ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화재, 도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ㆍ영업 중단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ㆍ영업 중단 기간 동안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상태가 아닌 경우
3.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직장에 1년 넘게 다닌 퇴직자의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때 내던 수준으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공무원 연금 등 종합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 퇴직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해 건보료 부담을 덜 수 있는데 직장가입자 때 본인이 부담하던 만큼만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특히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려면 신청기간을 지켜야 하는데, 지역가입자로서 처음 내는 건보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보험료 경감조치
소득요건 등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도 건보 당국이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4년에 걸쳐 건보료를 단계별로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건강보험 2단계 시행으로 연금소득으로 피부양자 탈락인원은 약 205천명이 세대당 월평균 16만2천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경감조치로 인해 1년차에는 약 3만2천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건강보험의 종류와 보험료 감면에 대해 써보았습니다.
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이지만, 보험료 부담은 가볍지 않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보험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자세한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